퇴사 후 건강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이 있는데요. 오늘은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조건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는데요.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만족해야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 요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없는 사업자등록자 (사업자등록은 있으나 실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 모든 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했을 때 연간 2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피부양자 재산 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모든 재산의 과세표준이 5.4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재산과표가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표가 1.8억원 이하
위 재산의 종류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포함됩니다.
피부양자 부양 요건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미혼인 상태에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자 상이자 등)
추가로 동거와 비동거 시 부양요건 충족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요건의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한다면 직장가입자인 가족에게 말해서 건강보험을 내는 직장가입자(가족)의 회사에 피부양자 등재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혜택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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