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과 다르게 국가 건강검진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나오는 벌금과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안 받으면 나오는 벌금 및 불이익
건강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 직장가입자 : 직원이 있는 개인 사업자 (사업주), 상시 근로자 및 일용 근로자 (직장인), 공무원, 교직원 등
- 피부양자 :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손자녀 등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대상자, 1인 사업자, 농어민, 피부양자가 아닌 백수 등
건강검진 대상 여부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하거나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건강검진 대상 조회"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검진 주기
- 사무직 대상자 : 2년에 한 번
- 비사무직 대상자 : 매년
- 20세 이상 피부양자 : 2년에 한 번
건강검진 안 받을 시 불이익
벌금/과태료
- 직장가입자 근로자 벌금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15만원
- 사업주의 건강검진 권유에도 불구하고 안 받는 경우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사업주(회사) 벌금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 (직원 1명당 부과됨)
- 사업주(회사)가 일부러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직원의 건강검진 미수검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사업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벌금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보건소 의료비 지원 사업 제외
향후 암 등 중대 질환 발병 시, 보건소의 암환자 국가 "의료비지원사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그 밖의 개인 건강보험에서도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건강검진 미수검으로 인해 과태료까지 부과하진 않지만 혹시라도 과태료가 나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전화 1577-1000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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