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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기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차이, 건강보험료 계산

by 인포민 2024. 6. 27.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이 두 가지 가입 형태에 따라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점 및 각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차이

직장가입자는 직원이 1명 이상 있는 개인 사업자 또는 직장인(근로자)이 가입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입니다. 대상으로는 자영업자 (1인 개인 사업자), 실직자, 무직자 (백수)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직장가입자에 의해 등재되는 피부양자(배우자, 자녀 등)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지만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유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이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직장 건강보험료 계산식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7.09%)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 (7.09%)
  • 보수월액보험료 (전체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300만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300만원 x 7.09% = 212700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는 212,700원 x 0.9182% / 7.09% = 27546원 입니다.

 

212,700원 + 27,546원으로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은 
월급을 300만원 받을 시 120,120원을 매월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등을 기준으로 점수화하여 산정됩니다. 이때 소득월액 28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달리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부과 점수 당 208.4원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매년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점 참고해주세요.

소득월액 28만원 이하 세대

  •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 점수 당 금액(208.4원))

예를 들어, 재산보험료 부과점수가 50점으로 산정된 경우

건강보험료는 19,780원 +50점 x 208.4원 = 30,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월액 28만원 초과 세대

  •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 +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 점수 당 금액(208.4원))

예를 들어, 소득월액이 500만원이고, 재산보험료 부과점수가 50점으로 산정된 경우

건강보험료는 (5,000,000원 x 7.09%) + (50점 x 208.4원) = 354,500원 + 10,420원 = 총 364,92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하한과 상한이 있습니다.

  • 하한 건강보험료 19,780원
  • 상한 건강보험료 4,240,710원

백수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이 없는 무직자, 실직자, 백수도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하는데요. 최저 건강보험료인 19,78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백수인 상태에서도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 확인하기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조건 (건강보험료 면제 기준)

퇴사 후 건강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이 있는데요. 오늘은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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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퇴직 후 실직자가 되었는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최대 3년간 기존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여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신청 방법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하는 법

퇴직 후 건강보험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금전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퇴직하게 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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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 차이도 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재산의 유무에 따라 소득에 따라 직장가입자에 비해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조건이 된다면 피부양자 또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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