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하면서 한창 코로나가 유행일 때 외출을 해도 코로나에 걸린 적 없다가 이제야 코로나에 걸렸네요. 지금은 완치했지만 코로나가 걸린 증상은 목이 아프고 잘 때 땀이 너무 많이 나더군요. 코로나에 걸리면 정부에서 생활지원금을 주는데 지금은 병원에서 코로나 확정으로 진단받았다면 따로 어디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격리해제 90일 이내로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링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
지원요건 사이트 링크입니다.
신청기관 정부24 링크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1. 위 정부 24 링크로 들어가서 로그인 후 아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항목을 클릭해 주세요.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2. 신청을 클릭하시면 신청인 정보가 나오면서 내 이름 및 주소지가 기입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 없다면 기입해 주시고 나머지 괄호 (필수) 부분을 모두 작성해 주세요.
3. 다음으로 넘어가서 대상자 정보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원 및 격리 기간 (모르시면 아마 진단받은 날 저녁 또는 다음날 기관에서 문자 메시지로 격리일자 및 방역수칙을 보내니 문자 메시지가 왔는지 참고해 주세요.) 등을 작성합니다.
4. 예상금액은 보통 기입되어 있으나 안되어있다면 지원요건 사이트를 참고해서 본인의 자택에 코로나 확진자가 1명 이상인지 확인해 주고 맞는 지원금액을 기입합니다. 보통 혼자 걸려서 자택에 자가격리된 경우 10만 원입니다.
5. 구비서류는 직장인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 대상자인지 확인 후 첨부해 주시고 사업자 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근로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완료된 상태인데 1월 12일 날 신청하였으나 계좌로 입금받은 날은 2월 8일이네요. 거의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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