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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기타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발급_국민은행

by 인포민 2019. 1. 28.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발급 방법

 

이번에는 쇼핑몰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업용 계좌개설과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발급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용 중인 계좌로도 가능하지만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시에 필요한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를 발급가능한 은행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저는 국민은행으로 시작했습니다.

 

계좌개설은 사업자전용으로 하지 않고 일반 계좌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업자전용계좌는 대포통장 같은 불법통장 문제 때문에 만들기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물론 만들면 금방 만들기는 하겠지만 처음 쇼핑몰을 시작하면서 쇼핑몰에 들어가는 일을 최소화하면서 천천히 늘려갈 생각입니다.)

 

계좌를 개설한 뒤 개설한 은행의 인터넷 뱅킹으로 들어가서 로그인합니다.

 

 "전체서비스"에서 "에스크로이체"로 들어갑니다.

 

그 후 아래와 같이 "판매자 인증마크" 클릭 후 등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등록자료에는 간단한 판매자 및 쇼핑몰 정보를 작성란이 나오는데 판매자가 사용할 계좌를 선택하고 판매자정보를 입력해줍시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에스크로 등록 절차가 끝났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발급은 왼쪽 메뉴를 보시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에서 발급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어려우신 분은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으시거나 만들어 놓은 "스마트스토어 계정(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에 들어가셔서 메뉴에 "판매자 정보"로 들어가시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뱅킹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이 안되더군요;; 사업자정보 작성란에 기입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았네요.)

 

 

 

그럼 여기까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발급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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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글 보러가기   --------------->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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